재혼가정이라면 상속시 입양 활용하세요

입력 2024-03-30 16:26   수정 2024-03-30 16:27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만큼 상속에 대한 관심도 크다. 최근에는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재혼가정에서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고객이 많다.

우선 상속법의 대원칙으로, 부모님이 재혼해서 새 부모님이 생겼다 해도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재혼상대방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있는 남성과 딸이 있는 여성이 재혼한다고 가정하자. 남편이 재혼 이후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재혼 배우자(아내)와 친자인 아들이 된다. 재혼 배우자의 딸은 혈연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없다.

만약 남성이 사망한 후 재혼한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면 향후 2차 상속이 발생할 수 있다.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아들에게는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만약 재혼한 배우자가 미혼 상태로 자녀가 없다면 재산이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자가 아닐지라도 재혼가정 상속에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입양으로 친족관계가 형성된 경우다. 양친자관계에서는 혈연관계가 없어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부모님이 재혼하면서 재혼상대방의 양자가 되면 양부모로부터도 상속받을 수 있다. 양자관계를 설정한다고 해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친부모로부터도 여전히 상속받을 수 있다.

반면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족관계가 소멸해 상속권이 달라진다.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므로 일반 양자와는 달리 친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권리도 소멸하게 된다.

위 경우 친자녀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을 준비한다면 보험금은 부모 재산의 유증 효과가 있어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 된다. 이러한 보험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진욱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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